네이버 블로그 이전 포스트①, ②에서 WinM의 저작권이 2004년 9월 10일자로 폐업한 한빛인포텍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일일히 찾아 인터뷰를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냥 추측만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WinM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그 저작권을 보호받고, 기타 저작권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쟁 등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국저작권위원회(舊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라는 곳에 등록을 합니다. WinM은 엄연히 상업용 소프트웨어고, 위의 이유로 인해 등록을 했겠지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있는 프로그램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http://www.sors.or.kr/ 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야하는데, 여기 메인페이지를 보기 위해서는 4~5개의 보안/암호화·복호화 모듈을 설치해야합니다. 귀찮고 까다로우니 “한빛인포텍”으로 검색하여 나온 WinM의 등록 정보를 붙입니다.
저작권 등록정보 검색이 변경되어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등록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나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검색은 http://www.cros.or.kr의 [등록 저작물 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모두 (주)한빛인포텍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제작자인 최정한님은 당시 한빛인포텍의 직원이었고, 업무상 창작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회사로 귀속됩니다(저작권법 제9조(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舊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의거).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국가ㆍ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條에서 “法人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자, 문제는 이 주식회사 한빛인포텍이라는 회사가 2004년 9월 10일부로 폐업하여,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 의해 법적으로 해산되어 더이상 존속되지 않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해산한 회사의 재산은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에 의해 해당 회사의 정관으로 규정한 자에게 귀속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국고에 귀속되고, 만약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舊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소멸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저작권법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
프로그램저작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여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프로그램저작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권은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 폐업한 한빛인포텍의 정관에 재산의 귀속대상이 지정되어있었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타인에게 처분하였다면, WinM의 저작권은 귀속대상에게 귀속되어 공표 이후 50년까지 유효합니다. 즉, 2001년부터 50년이니까, 2051년까지 자유로운 이용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빛인포텍의 해산과정에서 WinM의 저작권이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무도 해당 저작권을 귀속받은 이가 없다면, 저작재산권은 국고로 귀속되고, 이는 곧 저작재산권의 소멸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한빛인포텍의 청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더 이상의 추측은 불가능하네요.
제가 법학 전공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논리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위와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WinM의 저작권은 주식회사 한빛인포텍에서 소유하고 있었으며, 최정한님은 업무상 창작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회사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러나 한빛인포텍은 2004년 9월에 폐업·청산되었으며, 한빛인포텍의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청산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이상 WinM에 대한 권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한빛인포텍에서 정관상 청산시 WinM의 권리를 개발자에게 귀속시킨다라고 했다면 최정한님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셨다면, 최정한님이 아무리 컴퓨터쪽 일을 안하고 계시더라도, 자식같은 프로그램을 마냥 버려만 놓고 있을꺼라는 생각은 들질 않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가있던지, 아님 그냥 권리가 소멸되었겠다는 경우가 남는데, 글쎄요,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은 걸작 하나가 그냥 잊혀져가야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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