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2024에 광고프로그램 탑재

By | 2023-10-29
(2023-10-30 업데이트) 한컴에서 기민하게 대응해서 설치 파일에서 광고 프로그램 설치 부분을 들어냈고, 삭제 방법을 포함한 공지를 냈습니다. 공지에는 왜 그게 포함되었는지 언급은 없지만 기사를 통해 "무료 버전에 들어가던 파일이 필터링 없이 유료 버전에 들어간 착오"라고 해명했다는데, 솔직히 반신반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더 면밀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클리앙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봤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8390973

애드웨어나 셰어웨어, 프리웨어가 아닌 상용 프로그램에 광고 도구를 포함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다가, 최근에 한컴오피스 2024를 설치하면서 관련한 고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떠올리니 이거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다행히(?) 며칠전 설치하기 위해 다운로드 받아둔 설치 파일이 남아있어서 한번 테스트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위 링크글에서 지적한 광고 프로그램(mwBM)은 제 PC에도 여지없이 설치되어있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사실 한컴오피스2024를 설치하면서 설치된 것인지는 잘 모를 수 있기에 Windows 샌드박스에서 다시 설치해보기로 합니다.

Windows Sandbox를 활성화한 직후이며 아무것도 시작프로그램에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한컴독스 구독자용 한컴오피스 2024 설치파일을 실행합니다.

첫 설치화면이며,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는 화면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통 안 읽고 동의하는 경우가 99.9%는 되는지라 이쪽에 뭘 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보통 잘 열어보는 문구 오른쪽 끝 아래 꺽쇠(∨)를 눌러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열어봅니다.

너무 길긴 한데 통으로 붙여봅니다.

한컴오피스 2024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누르면 펴집니다)

본 사용권 계약서는 한컴오피스 2024 및 이를 구성하는 개별 제품군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품목별 증서 또는 계약서가 있는 경우 해당 증서 또는 계약서의 내용이 본 계약서 대비 우선시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공통 약관
    본 공통 약관은 패키지 사용권이 허여된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본 사용 계약서는 (주)한글과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의 법적인 사용 허가 계약으로서 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제품을 설치(다운로드)하는 것은 이 계약 내용에 대하여 동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본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품 설치(다운로드) 전에 구입한 곳에 신속히 반환하십시오.
    만약 내용물 전부와 구입 영수증을 반환할 경우,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운로드형 제품의 경우 사용자가 제품을 다운로드한 것은 이 계약 내용에 대하여 동의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다운로드한 제품은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출시되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한해서는 제품의 환불 및 사용권의 이전, 양도가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사용권 및 설치
    (주)한글과컴퓨터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취득한 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드립니다. 본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에 실려 있거나 기타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PC 당 1 사용권으로 부여되며, 네트워크 서버와 같이 다른 장치에서 접속 가능한 장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다른 장치로 엑세스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서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제품은 공공기관용, 교육기관용, 기업용, COEM, 개인용(가정 및 학생), 한컴독스(구독형 개인), 한컴독스(구독형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공공기관용 패키지
본 제품은 개인의 이익(사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대부분 독립된 법인이지만,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공공기관)의 기구인 경우도 있으며,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기관용 패키지
본 제품은 교육에 관한 일을 하는 기관이며, 넓게는 교육의 행정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교육 행정기관까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국·공립기관과 민간이 설치하는 사립기관 등이 있으며, 유아교육 기관, 초등교육 기관, 중등교육 기관, 고등교육 기관, 평생 교육기관으로 구분되며, (주)한글과컴퓨터는 대학병원, 직업학교까지 포함하여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용 패키지
본 제품은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생산경제 단위로 공공과 교육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전체를 대상이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C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본 제품은 신규 PC와 함께 공급되는 제품으로, 해당 PC의 폐기 시 본 제품의 사용권도 함께 폐기됩니다. 또한,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정 및 학생용
본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PC 또는 학생이 소유한 PC에만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해당 PC 폐기 시 본 제품의 사용권도 함께 폐기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가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업이나 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PC 보내기용
정보화 소외 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중고 PC를 무상으로 보급하여 정보화 시대에 동참시키는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업이나 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컴퓨터 학원, PC방, 사회복지 기관과 같은 단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컴독스
온라인 구독형 패키지로 한컴독스 내 직접 결제 혹은 이용권 구매를 통해 구독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컴독스 정책에 따라 개인용 기업용으로 구분되며, 최신 버전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한컴독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독 시 자동으로 연장되며, 이용권 구매 후,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기 구매한 판매처를 통하여 재구매하거나, 한컴독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독 구매, 결제가 가능합니다.

  1. 사용권 이전과 양도
    계열사 간(타사 간) 인수, 합병, 흡수의 경우 (주)한글과컴퓨터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 한차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보관하고 있는 모든 복사본을 파기하여야 하며, 설치된 프로그램 및 부가 프로그램, 글꼴 등을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사용권 양도의 통지 의무는 사용자(양도인,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단, 1) 이전 버전으로 보상을 받아 최신 버전으로 취득한 경우, 이전 버전의 사용권은 더 이상 존속되지 않으므로, 제삼자에게 이전, 대여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2) COEM, 가정 및 학생용, 사랑의 PC 보내기용, 한컴독스 구독형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자동 업데이트
    (주)한글과컴퓨터는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에서 확인된 오류를 수정하거나 기능을 개선하며, 특히 보안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자동 업데이트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사업상 손실, 이익 손실, 사업 중단, 사업 정보 또는 기타 데이터 손실, 그리고 금전적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피해에 대해 (주)한글과컴퓨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저작권
    본 소프트웨어와 모든 부속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식 재산권은 (주)한글과컴퓨터 또는 해당 개발사가 가지고 있으며,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저작권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1PC 이외에는 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글꼴 및 클립아트의 사용 범위
    제품에 포함된 글꼴 및 클립아트 중 일부는 (주)한글과컴퓨터와 글꼴 및 클립아트의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본 제품 사용 시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품 외에서 해당 글꼴 및 클립아트를 사용 시, 사전에 저작권이 있는 해당 저작사 또는 저작권자에게 사용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주)한글과컴퓨터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보증의 한계와 책임
    (주)한글과컴퓨터는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모든 물리적인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이 기간에 제품 제작상의 실수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환해 드립니다. 교환 대상 제품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나 실수 또는 취급 소홀에 의한 손상일 경우는 교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품의 포함된 통번역 기능과 관련하여, 번역할 문서의 내용은 보안 처리되어 인터넷을 통해 (주)한글과컴퓨터에 전송되며, 통번역 품질의 정확성, 가독성, 완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한글과컴퓨터는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능이 사용자의 “특정 목적”에 적합할 것이라는 보증은 하지 않으며, 본 제품의 사용으로 초래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한글과컴퓨터와 직접 약정을 맺을 경우를 제외한 (주)한글과컴퓨터의 제품 공급자(파트너)를 포함한 제삼자가 구두, 문서 및 기타 고지 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한 약속에 대해, (주)한글과컴퓨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준수 여부의 확인 및 종료
    (주)한글과컴퓨터는 계약 기간 동안 당사의 비용으로 본 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작업은 최소한 15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사용자의 협조 아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확인 결과 사용계약에 위배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용자는 당사가 확인 작업에서 부담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주)한글과컴퓨터는 (주)한글과컴퓨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프로그램과 그 부속물 및 보관본을 파기하거나 기타 사용자가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한글과컴퓨터가 판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7. 사용자 정보 수집 및 이용
    (주)한글과컴퓨터는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사용자 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이용) 목적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접속 빈도 파악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 저장
  • 자동 업데이트 및 한컴독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저장 및 전달
  • 번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전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품 정보: 제품번호, 제품 종류
  • 로그 정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 번역 정보: 번역할 문서의 내용
  • 대화 정보: 오피스 톡 대화 내역
  • 한컴독스 계정 정보: 사용자 아이디
  1. 제품 등록 및 고객 지원/문의
    구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객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사용자가 제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한글과컴퓨터는 제품 등록을 마친 사용자에 한하여 고객 지원을 제공하며, 소프트웨어 사용 시 발생한 시스템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사용 불편에 따른 신고 결과 통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객 지원 기간은 (주)한글과컴퓨터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에 관련된 기타 문의 사항은 (주)한글과컴퓨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인정
    귀하는 본 사용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계약 조건에 동의하고, 나아가 이 내용이 이전 버전의 사용 계약서나 과거의 모든 주문, 약속, 광고, 고지 또는 서면 합의 사항에 우선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한컴오피스 2024 기능 제거 및 서비스 변경에 대한 정보는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www.hancom.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1989. Hancom Inc. All rights reserved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광고 프로그램 설치에 관한 내용은 단 한글자도 없습니다. 다음 설치 절차에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동의하고 넘어갑니다.

요즘 MS 오피스도 그렇지만 한컴오피스도 중간에 설치 옵션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설치가 끝났고, 광고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동의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 깜찍한 녀석이 시작프로그램에 자동 등록되었고,

설치도 되어있습니다.

어쩐지 제가 사용하는 크롬에 쿠팡이 바로가기로 등록되어있어서 뭔가 했더니 이 자식이 원인이었습니다. URL도 그냥 coupang.com이 아니라 변조된 URL(쿠팡 파트너스겠죠)를 경유하도록 합니다. 즉, 전형적인 PUA(Potentially Unwanted Application)이며, 크롬 뿐 아니라 Microsoft Edge에도 같이 등록됩니다.

… 요즘 한컴 하는 꼬라지가 돈독 오른 걸 대놓고 자랑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셨네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을 어길시 동법 제76조 과태료 규정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29., 2012. 2. 17.,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9. 18., 2020. 2. 4., 2021. 6. 8., 2023. 1. 3.>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한글과컴퓨터 사는 1995년 8월 25일 이래 엄연히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정보통신사업자이며, 설령 정보통신사업자가 아니였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상용 프로그램에 사용자 동의없이 불법 광고성 링크 생성 프로그램을 번들하여 설치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클 수 있습니다.

그냥 블로그에 끄적거린 것 뿐 아니라 전 이미 조금 전에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을 수도 있고, 과태료 3천만원이 나와도 우습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 쿠팡 경유 링크 매출 3% 미만 먹겠다고 쪼잔한 불법 행위를 하는 한컴한테 3천만원이 그냥 우습게 여겨질지 꼭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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